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 시에는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 시에는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②심사는 문서 및 기록의 확인, 면담, 업무의 관찰 및 현장 확인 등의 형태로 해야 한다.
③심사는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문서, 기록 및 업무 시연 등을 표본 추출하여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