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 시에는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②심사는 문서 및 기록의 확인, 면담, 업무의 관찰 및 현장 확인 등의 형태로 해야 한다.
③심사는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문서, 기록 및 업무 시연 등을 표본 추출하여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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