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7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의 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는 선박, 해당부서 및 사무소로 한다.
②사업장 심사시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갱신인증심사 전까지 모든 분사무소가 1회 이상의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매 인증심사 때마다 모든 분사무소에 대한 내부심사 완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선박 및 사업장의 내부심사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충돌ㆍ좌초ㆍ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로 기한 내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심사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주무심사관은 심사 대상, 심사장소 및 심사진행일정 등을 검토한 후 선박 또는 사업장 심사계획을 심사개시 2일 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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