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0조 (선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심사는 통상의 운항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선박이 입거(入渠) 또는 계선(繫船)된 상태에서는 심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 임시인증심사는 일반적인 운항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최소승무정원증서에서 정하고 있는 승무원이 모두 승선한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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