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 등과의 면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추진 의지2.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3. 안전관리체제의 실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 여부4.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보장 여부5. 안전관리책임자의 선박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에 관한 적절한 감독 및 지원 여부 등
②사업장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인 경우 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선박 소유자와 안전관리대행업체 간 안전관리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도2. 선원, 선박 등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대행업체와 분산된 경우 효과적인 안전관리체제 이행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주무심사관의 역할 등제7조 · 심사대상제8조 · 심사지원제9조 · 시작회의제10조 · 심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1조 ·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부적합사항의 확인제13조 · 종료회의제14조 · 문서심사제15조 · 사업장 임시인증심사제16조 ·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