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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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 등과의 면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추진 의지2.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3. 안전관리체제의 실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 여부4.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보장 여부5. 안전관리책임자의 선박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에 관한 적절한 감독 및 지원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 등과의 면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추진 의지2.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3. 안전관리체제의 실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 여부4. 규칙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보장 여부5. 안전관리책임자의 선박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에 관한 적절한 감독 및 지원 여부 등
②사업장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인 경우 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선박 소유자와 안전관리대행업체 간 안전관리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도2. 선원, 선박 등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대행업체와 분산된 경우 효과적인 안전관리체제 이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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