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3조 (선박 중간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중간인증심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중간인증심사 시기 이전이라도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인증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인증심사 기한은 이 인증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며,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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