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5조 (사업장 및 선박 수시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시인증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시행ㆍ유지 여부2. 직전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적정 시정조치 여부3.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경우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4. 안전관리체제의 변경 여부 또는 증서의 유효성 여부5. 선상 안전업무와 안전관리 절차의 부합성 여부
수시인증심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서에 별도의 기재는 하지 않으며, 심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