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5조 (사업장 및 선박 수시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시인증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시행ㆍ유지 여부2. 직전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적정 시정조치 여부3.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경우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4. 안전관리체제의 변경 여부 또는 증서의 유효성 여부5. 선상 안전업무와 안전관리 절차의 부합성 여부
②수시인증심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서에 별도의 기재는 하지 않으며, 심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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