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8조 (사업장 중간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에 대한 중간인증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시행ㆍ유지 여부2. 전회 심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적정 시정조치 여부3. 안전관리체제의 변경 여부 또는 증서의 유효성 여부4. 선상 안전업무와 안전관리 절차의 부합성 여부
②직전 심사 이후 안전관리체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심사관이 이를 검토한 후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최상위 문서 개정이력이 기재된 쪽에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③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분사무소가 추가되는 경우, 그 분사무소는 차기 인증심사시 인증심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중간인증심사를 완료한 경우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서 뒷쪽의 해당란에 심사장소, 심사날짜 및 인증심사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⑤중간인증심사 시기 이전이라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인증심사 기한은 해당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매 1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새로이 산정(算定)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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