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4조 (기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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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은 심사시 획득한 사업장 및 선박의 기밀사항에 대해서 사업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은 심사시 획득한 사업장 및 선박의 기밀사항에 대해서 사업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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