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4조 (인증심사신청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선박심사"라 한다)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사업장심사"라 한다) 신청서는 해당 선박의 등록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접수한다.
②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장소가 관할항만 또는 관할지부(이하 "관할지역"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심사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장소는 주 사업장이 소재한 곳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일정상 관할지역의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지역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신청자에게 신청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심사의 개시 전까지 변경 내용을 미리 인증심사기관에 통보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1. 종업원 수(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에 한정한다)2.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선종3. 선박소유자(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선박의 검사기관
⑤규칙 제43조에 따른 선박심사 및 사업장심사의 경우 해당 선박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이 접수하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과 사업장이 관할항만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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