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9조 (시작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시작회의를 주관하며, 피심사책임자, 심사대상 조직의 책임자급 이상의 사람과 그 밖에 심사 수행에 관계된 자를 참석토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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