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6조 (주무심사관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반의 대표 및 전체 인증심사의 총괄2. 인증심사계획의 수립 및 심사준비3. 시작회의, 종료회의, 경영층 면담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주관4. 심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심사수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5. 부적합 사항의 결정, 인증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 확인6. 인증서 발급 또는 유지의 판단7. 심사업무 수행
심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수행2. 인증심사 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주무심사관에게 보고3. 확인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확인4. 심사결과의 정리 및 부적합사항 확인서의 작성5. 그 밖의 인증심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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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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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