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9조 (심사기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의 심사기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주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1. 갱신인증심사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달의 10일2. 중간인증심사의 경우 제3조의4에 따른 중간인증심사기한으로부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달의 10일3. 최초인증심사의 경우 임시 인증서의 유효기한으로부터 2개월 전달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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