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8조 (심사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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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심사의 경우 분사무소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지원을 요청받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심사의 경우 분사무소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지원을 요청받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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