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8조 (심사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장심사의 경우 분사무소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지원을 요청받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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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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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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