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8조 (심사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심사의 경우 분사무소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지원을 요청받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심사신청을 접수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관할지역 외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심사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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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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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