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사업장나. 가목에 따른 선박소유자로부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2.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회사 및 회사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의 감시1)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의 이행 및 소통2)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평가3) 부적합사항, 사고 및 준사고의 보고 및 분석4) 내부심사의 준비 및 감시5)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개선나. 선박에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의 확인3. "안전관리자"란 규칙 제3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등록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3조제3호ㆍ4호 또는 제23조제2호ㆍ3호에 따라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한 해양수산부 장관(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나.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한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청장"이라 한다)다.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해상구조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청장5. "인증심사대행기관(관할지부를 포함한다. 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심사관(정부대행기관의 경우는 "심사원"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이 신청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주무심사관(정부대행기관의 경우는 "주무심사원"이라 한다)"이란 2명 이상의 심사관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객관적 증거"란 관찰, 측정 또는 시험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정보, 기록 또는 진술 등을 말한다.9. "부적합사항"이란 규칙 별표 11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의 내용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중부적합 사항(重不適合事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안전관리체제 심사 중 확인된 인명ㆍ선박의 안전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2) 규칙 별표 11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의 요건을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나. "경부적합사항(輕不適合事項)"이란 부적합사항 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부적합사항 이외의 부적합사항을 말한다.10. "시정조치"란 안전관리체제 심사중 확인된 중부적합사항 및 경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11. "관찰사항"이란 심사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향후 부적합사항이 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12. "인증서"란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말한다.13. "분사무소"란 사업장 조직의 일부로서 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14. "피심사책임자"란 인증심사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장의 경우1) 선박소유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다)2) 안전관리책임자3) 선박소유자의 임무를 대행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한 자 중 최상위자나. 선박의 경우1) 선장 또는 기관장2)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대행자 중 최상위자15. 규칙 제42조 각 호에서 "1년이 되는 날" 및 "2년 6개월이 되는 날"이란 아래에서 예시한 방법으로 기산(起算)한 날을 말한다.(예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2001. 5. 20 - 2006. 5. 19인 경우 :- 유효기간 개시일 : 2001. 5. 20- 유효기간 만료일 : 2006. 5. 19- 1년이 되는 날 : 2002. 5. 19- 2년 6개월이 되는 날 : 2003. 11.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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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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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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