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0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을 접수한 청장은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및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1.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위탁개시일2. 선박소유자와 안전관리대행업체 간 위탁범위3.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여부4.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임시 인증심사 수검(受檢)계획5. 선박소유자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
②청장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후에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위탁사실(위탁개시일을 포함한다) 통보의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등록증에 선박이 기재된 후에 알릴 수 있다.
③청장은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다른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되었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변경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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