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9조 (사업장 갱신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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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에 대한 갱신인증심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에 대한 갱신인증심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서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②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최상위 문서가 개정된 경우에는 주무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이력이 기재된 쪽에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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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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