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2조 (선박 최초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 최초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사업장 최초인증심사2. 내부심사(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의 내부심사는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방선ㆍ교육으로 대체한다)3.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 시행4. 유효한 국제협약증서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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