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4조 (문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서의 명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를 수 있다.1. 안전관리매뉴얼: 안전관리체제를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최상위 문서2. 절차서: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절차를 기술3. 지침서(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특정업무의 상세한 지침 및 수단을 기술
문서심사 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 및 운항주체를 확인 해야 한다.
사업장 최초인증심사의 문서심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지적되는 경우 해당 부적합사항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 최초인증심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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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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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