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1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자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청장은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30조제1항의 각 호를 검토해야 하며,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게 위탁 변경에 따른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1.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위탁 변경신고2. 종전 안전관리대행업체의 변경등록
③제2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위탁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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