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1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자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장은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30조제1항의 각 호를 검토해야 하며,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게 위탁 변경에 따른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1.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위탁 변경신고2. 종전 안전관리대행업체의 변경등록
제2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위탁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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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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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