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1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표자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청장은 안전관리대행 선박의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30조제1항의 각 호를 검토해야 하며,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게 위탁 변경에 따른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1.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위탁 변경신고2. 종전 안전관리대행업체의 변경등록
③제2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위탁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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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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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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