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6조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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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제11조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등제12조 부적합사항의 확인제13조 종료회의제14조 문서심사제15조 사업장 임시인증심사제16조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심사제17조 사업장 최초인증심사제18조 사업장 중간인증심사제19조 사업장 갱신인증심사제2조 정의제20조 선박심사제21조 선박 임시인증심사제22조 선박 최초인증심사제23조 선박 중간인증심사제24조 선박 갱신인증심사제25조 사업장 및 선박 수시인증심사제26조 인증서 발급제27조 부적합사항의 처리제27의2조 불합격통보 등제28조 심사후 관련서류 보관제29조 심사기일의 통보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등록제31조 변경등록제32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이전제3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등제34조 기밀유지제35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