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8조 (심사후 관련서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인증심사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심사대상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심사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 전산망을 통해 인증심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의 등록청이 변경되면 제1항의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청에 송부해야 한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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