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등록청 및 정부대행기관 소속의 심사관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인증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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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증심사신청 등의 접수제5조 · 심사반의 구성 등제6조 · 주무심사관의 역할 등제7조 · 심사대상제8조 · 심사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