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등록청 및 정부대행기관 소속의 심사관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등록청 및 정부대행기관 소속의 심사관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인증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