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등록청 및 정부대행기관 소속의 심사관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인증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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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심사신청 등의 접수제5조 · 심사반의 구성 등제6조 · 주무심사관의 역할 등제7조 · 심사대상제8조 · 심사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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