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7조 (사업장 최초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에 대한 최초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의 선박 중 선종별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내부심사의 실시(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의 내부심사는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방선ㆍ교육으로 대체한다)2.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의 선박 중 선종별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의 시행3. 최고경영자의 사업장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검토의 시행(국제협약적용 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4. 제14조에 따른 문서심사의 시행5. 제4호에 따른 문서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의 시정
최초인증심사 완료 후 주무심사관은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최상위문서의 개정이력이 기재된 쪽에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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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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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