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청장은 소속 선박의 안전관리 위탁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청장은 이를 수리 후 해당 사업장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안전관리대행업체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이 등록된 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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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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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