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청장은 소속 선박의 안전관리 위탁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청장은 이를 수리 후 해당 사업장의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안전관리대행업체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이 등록된 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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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심사후 관련서류 보관제29조 · 심사기일의 통보제30조 · 등록제31조 · 변경등록제32조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이전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3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기밀유지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