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7조 (부적합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 시 확인된 경부적합사항(문서심사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해당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지정해야 하며, 주무심사관은 해당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주무심사관은 피심사책임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경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지정된 기한 내에 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시정조치 내용이 모자란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주무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시정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정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 시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피심사책임자가 즉시 시정조치 한 경우에는 해당 중부적합사항을 종결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통해 중부적합사항이 경부적합사항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중부적합사항을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는 심사기간 동안에 완료되어야 하고,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는 선박의 출항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⑤주무심사관이 제4항에 따라 중부적합사항을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시정조치 사항 및 계획서 등을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심사관은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사업장 또는 선박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서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정조치의 완료 여부가 확인이 되면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방문을 생략할 수 있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⑦사업장(선박)에 대한 중간 또는 수시 인증심사 시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이 인증심사 기간(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되거나 경부적합사항 수준으로 경감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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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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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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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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