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7조 (부적합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 시 확인된 경부적합사항(문서심사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해당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지정해야 하며, 주무심사관은 해당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무심사관은 피심사책임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경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지정된 기한 내에 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시정조치 내용이 모자란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주무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시정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정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 시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피심사책임자가 즉시 시정조치 한 경우에는 해당 중부적합사항을 종결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통해 중부적합사항이 경부적합사항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중부적합사항을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는 심사기간 동안에 완료되어야 하고,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는 선박의 출항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주무심사관이 제4항에 따라 중부적합사항을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시정조치 사항 및 계획서 등을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관은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사업장 또는 선박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서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정조치의 완료 여부가 확인이 되면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방문을 생략할 수 있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사업장(선박)에 대한 중간 또는 수시 인증심사 시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이 인증심사 기간(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되거나 경부적합사항 수준으로 경감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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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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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