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5조 (사업장 임시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에 대한 임시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규칙 별표 14의 인증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②새로운 종류의 선박이 추가된 경우의 임시인증심사는 사업장에 대한 임시인증심사가 완료된 후 선박에 대한 임시인증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③주무심사관은 사업장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일 경우 사업장 인증심사가 완료된 후 피심사책임자에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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