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2조 (부적합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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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심사관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심사책임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심사관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심사책임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무심사관이 부적합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른 중부적합사항과 별표에 따른 중부적합사항 예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규칙 별표 11의 구분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경부적합사항이 3개 이상 식별되면 경부적합사항 3개를 중부적합사항 1개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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