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12조 (부적합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심사관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심사책임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무심사관이 부적합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른 중부적합사항과 별표에 따른 중부적합사항 예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규칙 별표 11의 구분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경부적합사항이 3개 이상 식별되면 경부적합사항 3개를 중부적합사항 1개로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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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중부적합사항 예시
구분 | 중부적합사항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 가. 선박의 안전운항,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안전관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의 미설정 나. 가.에서 설정한 안전관리 방침의 미시행ㆍ미유지 및 안전관리 방침의 시행ㆍ유지 여부 미확인 다. 선박ㆍ인원 및 환경에 대하여 식별된 모든…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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