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2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 위탁사실을 알려온 경우(위탁사실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선주의 위탁사실과 안전관리대행업체명을 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위탁개시일 이전이라도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선박 안전관리의 위탁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③선박 소유자가 위탁사실을 통보한 후 해당선박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 인증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는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수립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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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 불합격통보 등제28조 · 심사후 관련서류 보관제29조 · 심사기일의 통보제30조 · 등록제31조 · 변경등록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2조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이전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등제34조 · 기밀유지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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