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2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선박 위탁사실을 알려온 경우(위탁사실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선주의 위탁사실과 안전관리대행업체명을 사업장 인증심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개시일 이전이라도 해당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선박 안전관리의 위탁은 개시된 것으로 본다.
선박 소유자가 위탁사실을 통보한 후 해당선박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임시 인증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는 선박소유자 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수립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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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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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