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6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중부적합사항의 확인 없이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거나 중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 또는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증서에 기재하는 선박의 종류는 여객선, 고속여객선, 고속화물선, 산적화물선,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이동식해상구조물, 수면비행선박 및 기타화물선으로 구분해야 한다. 기타화물선의 경우 괄호를 표시하고 그 안에 선박의 종류를 적어 넣는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발급일은 새로 발급한 날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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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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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