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6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를 수행한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중부적합사항의 확인 없이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거나 중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 또는 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인증서에 기재하는 선박의 종류는 여객선, 고속여객선, 고속화물선, 산적화물선,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이동식해상구조물, 수면비행선박 및 기타화물선으로 구분해야 한다. 기타화물선의 경우 괄호를 표시하고 그 안에 선박의 종류를 적어 넣는다(규칙 별표 11 제2호 적용대상 선박에 한정한다).
③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발급일은 새로 발급한 날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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