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5조 (심사반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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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반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인증심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심사반원 중 1명을 주무심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반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인증심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심사반원 중 1명을 주무심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심사반은 주무심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되, 인증심사기관의 장이 인증심사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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