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5조 (심사반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반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인증심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심사반원 중 1명을 주무심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심사반은 주무심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되, 인증심사기관의 장이 인증심사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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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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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