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제27조의2 (불합격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선박 및 사업장이 인증심사에 불합격하거나 인증서가 실효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통보해야 한다.[해당 선박이 국내에 기항(寄港)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이 안전관리대행업체인 경우 인증심사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지방청에 동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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