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0조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를 확인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리분석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2.15.>1. 임산부2. 술, 약물 복용 등으로 이완 또는 흥분 상태에 있는 자3. 검사진행 및 결과판정에 부적합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4. 질병, 연령 등의 사유로 기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1.8.11.>5. 심리분석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③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채점 규준이 부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행동분석 및 임상심리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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