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조 (심리분석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리분석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검찰청 - 법과학분석과2. 각 지방검찰청 - 수사과(단, 수사과가 복수로 설치된 청은 수사제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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