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4조 (심리분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심리생리검사관, 뇌파검사관, 행동분석관, 임상심리분석관을 말한다.
②심리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1.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주관한 "심리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2. 심리분석관으로 채용되어 "실무수습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③심리분석관으로 지명된 자는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 지방검찰청은 수사과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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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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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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