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4조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심리분석관이 영상녹화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정한 검사 진행을 담보하고 대상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는 검사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장, 지방검찰청은 수사과장으로 한다.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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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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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