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4조 (영상녹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②심리분석관이 영상녹화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정한 검사 진행을 담보하고 대상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는 검사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④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장, 지방검찰청은 수사과장으로 한다.
⑤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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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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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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