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4조 (결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은 비언어적 행동준거, 준언어적 행동준거, 언어적 행동준거를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②행동반응을 평가할 때에는 기본행동으로부터의 일탈성, 정서표현의 적절성, 인지부하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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