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4조 (결과분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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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은 비언어적 행동준거, 준언어적 행동준거, 언어적 행동준거를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은 비언어적 행동준거, 준언어적 행동준거, 언어적 행동준거를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②행동반응을 평가할 때에는 기본행동으로부터의 일탈성, 정서표현의 적절성, 인지부하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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