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3조 (관찰실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자가 구속 중인 때에는 경찰관 또는 교도관을 관찰실에 참석하도록 한다. 다만, 관찰실이 없는 장소에서 심리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대상자가 폭력성 등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도관 외 수사관, 청경 등을 지정하여 관찰실에 안전요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는 검사 및 면담기법의 보안을 위하여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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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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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