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9의2조 (검사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원칙적으로 심리생리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업무 부담량 변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청 검사관에게 감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게 소속청 검사관의 겸직 업무 부과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관에게 심리생리검사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케 하는 경우, 수사 이외의 업무 겸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 2.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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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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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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