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6조 (결과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뢰자가 심리분석 결과를 가지고 수사 및 공판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리분석관은 대상자 및 관련자에게 검사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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