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2조 (면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담은 분석대상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면담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면담도입 단계, 당해 사건과 관련된 질의응답 단계 그리고 면담종결 단계로 구성한다.
②행동분석관은 면담과정 중 분석대상자의 행동을 누출시키기 위해 정형화된 행동유발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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