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9조 (검사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생리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②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관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휴직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외부기관 소속 검사관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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