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3조 (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생리검사 결과가 판단불능일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외부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문구성이 검사원리에 현저하게 위배되었거나 그 결과가 판단불능인 때, 동일한 사안에서 경찰 등 외부기관 심리생리검사결과와 민간 심리생리검사결과가 다를 경우 또는 통합심리분석이 의뢰된 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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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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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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