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3조 (면담과정의 녹음ㆍ녹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을 위해 면담과정은 녹음ㆍ녹화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영상촬영은 얼굴 미세표정을 분석하기 위한 얼굴 근접촬영 및 제스쳐를 분석하기 위한 전신촬영을 한다.2. 녹화화질은 미세표정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고화질로 녹화되어야 한다.3. 음성녹음은 언어적ㆍ음성적 특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음질로 녹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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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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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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