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6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뇌파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사람의 뇌파변화를 측정ㆍ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범죄정보 인지 여부 등을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