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상심리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지능력, 심리상태, 성격특성, 정신질환 여부,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평가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