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42조 (분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심리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심리분석 기법 선택 및 담당 분석관 지정2. 개별 심리분석 실시 및 결과도출3. 심리분석관 회의4. 최종 분석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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