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조 (심리분석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리분석"은 사람의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측정ㆍ기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생리검사", 뇌파를 측정ㆍ기록하여 범죄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뇌파검사", 언어적ㆍ비언어적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행동분석", 심리검사 및 면담, 행동관찰을 통하여 사람의 심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임상심리평가", 2개 이상의 심리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통합 분석하는 "통합심리분석"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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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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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