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6조 (의뢰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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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리분석 의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견2. 범죄관련 정보 인지 유무 확인3. 인지적ㆍ성격적 특성 및 재범 위험성 평가4. 기타 심리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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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리분석 의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견2. 범죄관련 정보 인지 유무 확인3. 인지적ㆍ성격적 특성 및 재범 위험성 평가4. 기타 심리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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