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25조 (기타 의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의 질문구성 및 차트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증은 대검찰청에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의 질문구성 및 차트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증은 대검찰청에 의뢰한다.
②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는 해당 보호관찰소 관할 검찰청에 의뢰한다. 단, 원활한 검사 진행 및 효율적인 보호관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심리분석실과 협의 후 해당 보호관찰소 관할 외의 다른 검찰청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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