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39조 (결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의 결과는 수집된 자료, 심리검사 결과, 면담 내용 및 행동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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